“도심 노천채굴 제한한다”… 이언주 의원, 광업법 개정안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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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천채굴 제한한다”… 이언주 의원, 광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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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심과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노천채굴로 인한 소음·분진, 지반불안정 등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27일 도시지역과 공원구역 등 특정 구역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광업법 제44조는 철도·도로·항만·하천, 고적지, 사찰 경내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지표에서 지하 50m 이내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천채굴(ope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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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도심과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는 노천채굴로 인한 소음·분진, 지반불안정 등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27일 도시지역과 공원구역 등 특정 구역을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광업법 제44조는 철도·도로·항만·하천, 고적지, 사찰 경내지 등 주요 기반시설의 지표에서 지하 50m 이내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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