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논란 해소”··· 조승환 의원, 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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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논란 해소”··· 조승환 의원, 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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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지 않은 판매·보관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온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조승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27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 체계를 정비하는 ‘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현행 '통·에너지·환경세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원칙적인 과세 체계와 충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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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지 않은 판매·보관자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온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조승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27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징수 체계를 정비하는 ‘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현행 '통·에너지·환경세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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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원칙적인 과세 체계와 충돌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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