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12월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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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12월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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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뉴스통신] 광주광역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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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뉴스통신] 광주광역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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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현재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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