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권리에 '거주지역' 명시 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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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권리에 ‘거주지역’ 명시 법안,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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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응급의료 권리에 ‘거주지역’을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이 원안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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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응급의료 권리에 ‘거주지역’을 명시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이 원안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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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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