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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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건강/의료 전문 정보

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건양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건양대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주민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만 19세 이상 성인은 임종을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해야 하며,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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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건양대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주민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이용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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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만 19세 이상 성인은 임종을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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