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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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 관리 강화해야”… 이해민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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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 관리 강화해야”… 이해민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8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 의무화, 방사선 장비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이 의원은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임에도 현행 제도는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다”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회피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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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 18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 의무화, 방사선 장비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확보,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이 의원은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임에도 현행 제도는 실효성 확보에 미흡하다”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 회피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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