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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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의무 ‘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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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오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전형으로 신입생 선발 가능성도 커졌다. 지역의사전형 선발 규모나 복무 지역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복지위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원이·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제정안)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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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전형으로 신입생 선발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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