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면허 규제로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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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면허 규제로 의무복무 이행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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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며, 복무형과 계약형이 혼용된다. 복무형의 경우,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의 조항으로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했다. 학비지원과 지역의사 지원에 대한 중단 규정도 들어갔다.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앞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적용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와 연동이 예상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박덕흠의원 대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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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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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시행되며, 복무형과 계약형이 혼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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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형의 경우, 시정명령 및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등의 조항으로 의무복무 이행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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