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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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 ‘비대면 진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건강/의료 전문 정보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 ‘비대면 진료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으며, 비대면 진료 중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했다.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규정했다.복지위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8개 법안을 심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윤·서영석·남인순·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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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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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으며, 비대면 진료 중 비급여 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료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리

플랫폼 난립을 막기 위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규정했다.복지위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48개 법안을 심사한 결과,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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