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플랫폼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 법제화 시동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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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플랫폼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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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플랫폼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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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에는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근거는 있으나 비대면진료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다만 비대면진료시스템은 허가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2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 허용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인과 환자는 유선, 무선, 화상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진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로 제한되며, 희귀질환, 제1형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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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에는 원격지에 있는 의료인 간 비대면으로 협진할 수 있는 원격의료의 근거는 있으나 비대면진료는 규정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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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비대면진료시스템은 허가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정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2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 허용범위 등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인과 환자는 유선, 무선, 화상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진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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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