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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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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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명구 조직부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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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명구 조직부총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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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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