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 2026
CCTV 영상,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완벽가이드 소개 핵심 특징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

CCTV 영상,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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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장에서 보안이나 고객 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쳐간 것 같은데 CCTV를 확인해도 될까?”, “고객과 분쟁이 생겼는데 CCTV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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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혜린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장에서 보안이나 고객 안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다 보면 가끔 이러한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누군가 물건을 훔쳐간 것 같은데 CCTV를 확인해도 될까?”, “고객과 분쟁이 생겼는데 CCTV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 “CCTV 영상을 함부로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닐까?” 최근 대법원에서 범죄 혐의를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문제된 사건에 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의 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CCTV 설치 시 주의사항 및 CCTV 영상 관리, 분쟁 시 CCTV 영상의 증거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 CCTV 설치,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가. CCTV를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에 대한 정확한 법률용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설치 및 운영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대부분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시설 안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상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1호). 나. CCTV 설치 시 안내판은 필수입니다. CCTV를 설치했다면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지 “CCTV 촬영 중”이라고만 써 두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한 안내판을 정보주체(촬영되는 사람)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 녹음 기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CCTV로 영상만을 촬영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가령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직원과 동대표들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상세 분석

. 31. 선고 2017고합99 판결).   2. CCTV 영상, 이렇게 관리하세요 가.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을 정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므로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 녹화 장치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을 안전하게 관리하더라도 무한정 보관할 수는 없고, 미리 명시한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촬영 후 30일 이내로 보관 기간을 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   나.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한 사람과 이를 알면서도 제공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일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이 동대표회의 회장에게 임대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러한 주민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9고정615 판결).   3. 분쟁 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므로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만약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절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촬영된 사람)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제출하여도 무방할까요?

정리

이에 대해 2025년 9월 대법원이 참고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부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입주민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 입주민이 공고문을 붙이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고소장에 첨부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CCTV 영상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고, “고소 후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압수수색 등)를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며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9522 판결). 이는 2025년 7월 선고에서 판시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분쟁 시 CCTV 영상을 증거로 고소장에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 경위나 목적,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CCTV 영상을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거나, 다른 고객이나 직원 등에 공개하거나, 사적 복수 목적으로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 마치며 CCTV는 기업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CCTV의 설치, 관리, 영상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제한과 법적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칼럼을 작은 체크리스트로 삼아 우리 회사의 CCTV 운영 현황을 확인하셔서 CCTV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영상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보관되거나 무심코 외부에 제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칼럼 더 보기 배임죄 폐지 논의, 스타트업이 꼭 살펴야 할 횡령·배임 리스크 The post CCTV 영상,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 CCTV와 개인정보보호법 appeared first on 벤처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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