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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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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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임광현 국세청장, 암참 만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방안’ 발표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첫 번째)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해준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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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암참 만나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방안’ 발표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첫 번째)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암참과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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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국세청 제공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린 외국계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해준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사무실에서 암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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