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암호화폐 세금을 다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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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가 지속적인 인프라 격차와 불분명한 규제 지침으로 인해 4차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세법이 처음 승인된 지 5년이 지났고 이전에 3번의 지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거래 모니터링, 소득 분류 및 국경 간 집행을 위한 중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정부가 최신 이행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보고서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과세 체계의 핵심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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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시작될 가상자산 과세가 지속적인 인프라 격차와 불분명한 규제 지침으로 인해 4차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0년 세법이 처음 승인된 지 5년이 지났고 이전에 3번의 지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거래 모니터링, 소득 분류 및 국경 간 집행을 위한 중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해 정부가 최신 이행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지 보고서에 따르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과세 체계의 핵심 결함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유예기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네 번째 연기를 하게 되면 세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또 다른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세 분석
. 2027년 세제개편을 위협하는 주요 기반시설 격차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임대 소득에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소득 250만원 초과 시 22%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에어드롭,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등 다양한 소득원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근본적으로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유예 이후 11개월이 지났지만 당국은 민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지 않았고, 국세행정 계획에도 가상자산 과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리
김 위원장은 특히 해외 플랫폼, 탈중앙화 서비스, P2P(Peer-to-Peer) 이체 등 국내 거래소 이외의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거주자 과세, 취득 가격 계산 및 세금 시기와 관련된 규정도 마찬가지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여전히 백지 상태이며, 가상자산 대여 및 스테이킹이 과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 사용자는 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거래소 사용자는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불공정한 집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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