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5
앞으로 '창고형 약국' 못 쓴다…명칭 사용 제한 확대 완벽가이드 소개 핵심 특징 상세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앞으로 '창고형 약국' 못 쓴다…명칭 사용 제한 확대 ...

앞으로 ‘창고형 약국’ 못 쓴다…명칭 사용 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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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 명칭에 ‘창고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개정안은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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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 명칭에 ‘창고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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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개정안은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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