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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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D·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뉴스/일반 전문 정보

다음달부터 D·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토교통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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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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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리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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