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사 통해 거래한다”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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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도 주식처럼 증권사 통해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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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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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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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배출권 위탁거래는 2024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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