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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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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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의 지정 체계를 손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5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신규 검사기관 지정 및 기존 기관의 지정 취소 등을 골자로 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이번 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따른 조치로,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과 반납 등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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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의 지정 체계를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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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5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신규 검사기관 지정 및 기존 기관의 지정 취소 등을 골자로 한 변경 내용을 공개했다.이번 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 및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따른 조치로, 검사기관의 지정 신청과 반납 등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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