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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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고체연료’ 저위발열량 2000kcal/kg로 낮춰

환경/에너지 전문 정보

‘가축분뇨 고체연료’ 저위발열량 2000kcal/kg로 낮춰

[이투뉴스]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기 위해 저위발열량을 기존 3000kcal/kg 이상에서 2000kcal로 낮춘다. 아울러 폐목재료나 톱밥 등 보조원료 혼합은 물론 펠릿 형태가 아닌 비성성 생산도 허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12월 27일까지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들 때 저위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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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기 위해 저위발열량을 기존 3000kcal/kg 이상에서 2000kcal로 낮춘다.

상세 분석

아울러 폐목재료나 톱밥 등 보조원료 혼합은 물론 펠릿 형태가 아닌 비성성 생산도 허용한다.

정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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