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대설·한파 대비 ‘과잉 대응’ 원칙 세워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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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대설·한파 대비 ‘과잉 대응’ 원칙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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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기후위기에 따른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의 반복에 대비 ‘과잉 대응’원칙[보안뉴스] 경기도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교훈 삼아 기후위기에 따라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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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기후위기에 따른 이례적 대설과 극한 한파의 반복에 대비 ‘과잉 대응’원칙[보안뉴스] 경기도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설·한파 대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간다.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교훈 삼아 기후위기에 따라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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