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경 횡단 사건 심리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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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행정부의 남부 국경 관리 능력에 막대한 간섭을 일으켰고,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도 계속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권리 단체와 망명 신청자들은 판사들에게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장은 “국경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의 처리를 규율하는 연방법을 “입국항에서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연방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거나 미국에 도착한 비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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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행정부의 남부 국경 관리 능력에 막대한 간섭을 일으켰고,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도 계속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권리 단체와 망명 신청자들은 판사들에게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장은 “국경 관리들이 망명 신청자의 처리를 규율하는 연방법을 “입국항에서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연방 이민법에 따라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거나 미국에 도착한 비시민권자는 지정된 도착항에 있든 없든 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항에 도착하여 망명 신청을 원하는 비시민권자는 검사를 받고 처리됩니다.
상세 분석
즉, 국경 공무원의 심사를 받은 후 망명 시스템으로 전달되며, 여기에는 망명 담당관과의 인터뷰나 이민 법원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샌디에고 외곽 산이시드로에서 망명을 원하는 아이티 이민자 수가 급증하자 국토안보부는 ‘미터링’이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즉, 세관 및 국경순찰대 관리들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넘어 모든 입국항으로 확대됐고, 2018년 각서로 공식화됐다.
정리
이민자 권리 단체인 알 오트로 라도(Al Otro Lado)와 망명 신청자 13명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가서 미터링 정책이 행정 기관을 관할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9순회 재판 이전의 핵심 질문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입국항에서 거부된 망명 신청자가 연방 이민법에 따라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목적으로 미국에 “도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1의 투표로 항소 법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자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Michelle Friedland 판사는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이라는 문구는 우리 국경 내에 있는 비시민권자를 포함하며, ‘미국에 도착하는’이라는 문구는 국경의 어느 쪽에 서 있든 국경에서 공무원을 만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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