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 지급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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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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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도 에너지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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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도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일 경우 70만1300원이다.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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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도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상세 분석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정리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일 경우 70만1300원이다.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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