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ㆍ업무 절차 등 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완벽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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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처방ㆍ업무 절차 등 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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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하위 규정에서는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처방 불가 의약품과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고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었던 여러 문제점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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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유은제 기자]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하위 규정에서는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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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처방 불가 의약품과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고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었던 여러 문제점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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