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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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환경/에너지 전문 정보

전기차 충전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투뉴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대해 지자체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에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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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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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5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대해 지자체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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