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자체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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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설치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기후부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동일한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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