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 28일부터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됐다
환경/에너지 전문 정보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025년 5월27일)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번 시
핵심 특징
고품질
검증된 정보만 제공
빠른 업데이트
실시간 최신 정보
상세 분석
전문가 수준 리뷰
상세 정보
핵심 내용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025년 5월27일)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번 시
상세 분석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정보를 제공하나요?
A. 환경/에너지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Q. 신뢰할 수 있나요?
A. 검증된 출처만 선별합니다.
Q. 더 궁금한 점은?
A. 댓글로 문의하세요.
원문 출처
이 글은 원본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 한전원자력연료, 창립 43주년… ‘신(新)비전’ 선포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