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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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 28일부터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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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 28일부터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됐다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025년 5월27일)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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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2025년 5월27일)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11월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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