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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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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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9건의 의료법 개정안 등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해 의사의 대면 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못박았다. 다만 환자가 원할 경우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했다.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거주지 내 의료기관에서만 이용하도록 했으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도록 했다.▲희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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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상세 분석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9건의 의료법 개정안 등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모두 포괄한 것이다.

정리

개정안은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해 의사의 대면 진료를 기본 원칙으로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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